최도자 의원 “1745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해야”
최도자 의원 “1745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해야”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9.09.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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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후 11년째 기준금액 동결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최도자 의원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금액 인상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1년째 1745원으로 동결된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영아 1인당 하루 급간식비 기준금액은 1745원. 이는 급식 1회와 간식 2회를 포함한 금액으로, 2009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이후 올해로 11년째 동결된 상태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육료가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는 1일 급간식비 기준인 1745원 이상으로 급간식비를 지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급간식비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 자체적으로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3일 최도자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64개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28%인 64개 시군구는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6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중 기습시위를 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6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중 기습시위를 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급간식비의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구 영유아들은 하루 1745원 급간식비로 점심식사 및 오전과 오후 간식을 제공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부실한 급간식 제공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 기준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 바 있다. 25일 마감된 해당 청원에는 1만 5081명의 국민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념사에 앞서 “정부는 어린이집 급식차별 해소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단상 앞으로 뛰어드는 기습시위를 하기도 했다.

베이비뉴스는 지난 3월 특집기획 [‘1745원’ 어린이집 식판전쟁]을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현실과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 : ①'두부 반 모'로 아이 하루를 먹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②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바람, 어린이집에도 불까 ③"'부모 암행어사'로 어린이집 급식 투명성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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