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73억… 환수율 1/3 불과
[국감]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73억… 환수율 1/3 불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0.0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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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소중한 혈세가 엉뚱한 곳에… 초과 지급액 조속 환수해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 및 환수현황. ⓒ윤일규 의원실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 및 환수현황. ⓒ윤일규 의원실

지난 3년간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73억 원이 초과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3분의 1에 불과해 정부의 복지재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초과지급 및 환수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초과 지급된 양육수당 환수 결정 건은 총 6935건으로, 환수 결정액은 73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환수 납부액은 25억 원으로 환수율은 35%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86개월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월 10~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2009년 양육수당 도입 당시에는 해외 체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나, 해외 체류국 이중수혜 문제 등이 제기돼 2015년 법 개정 이후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지급을 중단했다.

당시 정부 시스템상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이 외국여권으로 출입국 하는 경우, 해외체류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법 개정 이후에도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초과지급된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에야 뒤늦게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의원실 자체조사 결과 최근까지도 해외출생 아동의 해외체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였고 의원실 자체 조사결과 개정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을 초과해 청구한 황당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초과 지급액을 조속히 환수하되 불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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