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하면 월 2~5만 원 더 받는다
[국감]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하면 월 2~5만 원 더 받는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0.1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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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 기여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해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약 70%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10만 6665명 중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되는 가입자는 68.9%인 7만 3520명이다.

남 의원은 “휴직 기간 동안 휴직 급여에 따른 일정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노후에 수급할 연금(월)액이 2~5만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간한 ‘월간 연금이슈 & 동향분석’ 제58호(한정림 연구위원)에 근거한 것으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 ▲소득 대체율 30~50%인 현행 수준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총 20년을 가입한 후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금(월)액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가 현재보다 약 2~5만 원 높은 수준으로 연금액 증가 효과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9만 9199명이고, 이 중에서 남성이 약 17.8%로 1만 7662명, 여성이 82.2% 8만 1530명을 차지했다. 남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급자 대부분이 여성.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30~50%로 예상되지만 이 기간에는 육아휴직자 본인이 전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100%를 부담해야 하므로 대부분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다.

남인순 의원은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의 사용률이 높기는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을 국민연금 기여기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일·가정 양립,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두루누리사업과 같이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법 또는 해외에서 실시 중인 양육크레딧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크레딧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향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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