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남인순 의원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징수 절반도 안 돼”
[국감] 남인순 의원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징수 절반도 안 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10.1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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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업체에 98억 6500만 원 고지했으나 49억 4500만 원 미징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건강보험공단이 6578명의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징수실적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권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98억 6500만 원(연대고지 278억 6,900만 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지난해와 같은 49억 2000만 원에 그쳤다. 징수금액은 (유)옥시레킷벤키저 30억 2600만 원과 ㈜롯데쇼핑 11억 6100만 원, ㈜홈플러스 7억 2800만 원, ㈜산도깨비 500만 원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그동안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업체가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검찰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 중이며 판결선고기일이 올해 1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독려 후 우선 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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