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학대피해 위탁아동에게 50만 원도 못 주겠다는 정부
[국감] 학대피해 위탁아동에게 50만 원도 못 주겠다는 정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0.16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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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위탁아동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필요”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는 "위탁아동이 신규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베이비뉴스
최도자 국회의원은 "위탁아동이 신규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보호아동 생필품 구매를 위해 초기정착금을 지원받는 위탁가정은 전체의 12.3%에 불과했다. 또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위탁가정 초기정착금 지원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위탁 신규보호아동 수는 최근 3년간 2955명으로 이 중 초기정착금을 지원받은 아동은 전체의 12.3%인 363명에 불과했다.

최도자 의원은 “위탁아동 대부분은 원가정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챙기지 못한 채 사실상 맨 몸으로 위탁가정에 맡겨진다"며, "위탁 초기에 기본적인 옷부터 챙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위탁가정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개별 지역센터에서는 후원금과 운영법인 지원금을 떼어 위탁가정에 초기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정착금을 받은 인원은 올해 기준 179명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경우 인천, 울산, 경기 3곳에서 22명의 위탁아동을 지원한 것이 전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통해 가정위탁 지원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을 ▲초기 정착금 ▲학대피해 아동 등 심리치료비 지원 확대 ▲위탁부모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연 2회) 등으로 강화해 가정위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그러나 위탁가정에 초기정착금은 지원되지 않았다. 이유는 뭘까. 보건복지부는 최 의원의 질의에 “가정위탁 초기정착비 관련 아동권리보장원의 추진 계획이 없다"며, "다만 보건복지부가 2020년 예산편성 시 초기정착금 지원 예산으로 일반 가정위탁아동 160명에 8000만 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즉, 학대피해 아동 1명에 50만 원의 초기정착비 예산을 책정한 셈이다. 하지만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까닭에 대해 최 의원은 “초기정착금 지원이 지자체 사업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정부의 외면 속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위탁가정이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서, “위탁아동이 신규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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