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목적 외 부정사용 금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환영"
"'보육료 목적 외 부정사용 금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환영"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0.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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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환영’ 성명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이하 지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지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에 대해 금지 규정과 처분 규정(원장 자격정지 등)을 명시‧강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정부 제출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보육료는 보육에만 써야 한다는 게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껏 법령에는 그 당연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그 결과 어린이집 회계에서 원장 가족의 핸드폰 요금이 인출돼도 ‘보육료는 보조금법으로 환수‧제재 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이 아닌 바우처 지원금’, ‘그러니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로 처벌을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부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비리도 사립유치원 비리와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보육시설 비리근절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18.10.17)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보육교사 응답자 228명 중 164명(71.9%)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식자재 구입 등 급식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을 목격‧경험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당시 “리베이트는 안 받으면 바보”, “물건은 안 사도 사진만 남기면 된다”, “좋은 물건은 원장 집으로”, “특별활동비가 제일 남는 장사” 같은 증언도 쏟아졌다는 것이다.

이어 지부는 “지난해 말 ‘어린이집 집중점검’을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4일 회계부정은 점검대상의 0.6%인 13개소에서만 적발됐다고 발표했다"며, "그마저도 ‘심각한 회계부정은 거의 없’이 ‘이해 부족해 발생한 경미한 사항’이었다며 평상시 어린이집 회계관리 투명성을 자화자찬하는 설명도 덧붙였다”고 꼬집었다.

지부가 재차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장 보육교사들은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보다 적게 적발된 것 같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317명) 중 90.5%(287명)인 가운데 66.9%(212명)는 어린이집에서 “회계부정 및 유용 정황을 직접 확인했고 지도점검에서는 적발이 되지 않은 경험까지 있다”고 답했다.

그에 따라 지부는 법 규정이 강화된다면 그나마 지자체의 점검과 처분이 명확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부는 “인건비 부정수급부터 각종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까지 이러한 공익제보와 권리찾기 활동이 때론 부당징계,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도, “보육현장과 우리 일터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인권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지부는 “법 개정을 위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조속히 법 개정을 완결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종합적인 점검 및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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