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표창원 “성범죄자가 배달대행… 취업제한 확대해야”
[국감] 표창원 “성범죄자가 배달대행… 취업제한 확대해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0.23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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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가정집 접근 쉽지만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자 취업 못 막아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0월 8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행 중인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10월 8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행 중인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화면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일반 가정집에 방문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0월 8일 한 엄마가 성범죄자가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청원에는 23일 오후 2시 현재 2만 6623명이 동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은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돼야 할 기관은 제외돼 있다”면서, “오히려 일부 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는 과도하게 이루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에서 성범죄자가 배달기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배달대행업종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배달기사의 경우 직업 특성상 여성·아동이 거주하는 가정집 접근이 용이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성범죄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 데 어떤 제한도 없어 성범죄 재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새로운 기관을 추가하는 과정도 까다롭다. 새로운 기관을 추가할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표창원 의원은 “아동·청소년과의 밀접성이 매우 강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같은 기관은 법률로 열거하되 추상적인 내용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이후 기관을 추가하는 데 좀 더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관할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너무 많다"며, "해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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