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룸]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일하는 엄마, 아빠의 당연한 권리인 육아휴직.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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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 아빠의 당연한 권리인 육아휴직.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소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만약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물론,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용노동 분야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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