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처벌은 합헌' 헌재 결정 논란 여전
'낙태 처벌은 합헌' 헌재 결정 논란 여전
  • 강석우 기자
  • 승인 2012.08.27 17: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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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의 자기결정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임신부의 요청으로 낙태 시술을 한 조산사를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아무개(58, 여) 씨가 낙태 시술을 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찬성) 대 4(반대)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별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고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의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찬반 의견이 명확히 갈리고 있다. 우선 (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SF)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삶과 기본권에 대한 아무론 고려 없이 이토록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법적,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낙태반대운동연합 측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으로서의 수정아가 창조된다. 수정아는 인간의 모든 형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죽을 때까지 인간이 되기 위해 더할 것이나 뺄 것이 없다. 임신 13주 이후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봐야 하므로 낙태 처벌은 위헌이라고 한 판단한 4명의 재판관들에 대해 인간생명을 시간제로 결정지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을 비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닉네임 ‘FRO***’는 “낙태 처벌 합헌 결정은 이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소비하는 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지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며 합헌 결정에 대해 비꼬았다. 닉네임 ‘bor***’도 “출산율 저하에 대해 여성들 탓을 하듯이, (낙태 처벌 합헌 결정은) 여성의 몸과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dtd***’는 “낙태 처벌이 합헌이라는 것이 뭐가 그리 놀라운 일인가? (낙태 처벌이 위헌이라면) 태아의 생명권은 누가 보호합니까? 국가라도 해야지”라며 합헌 결정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닉네임 ‘whi***’은 “낙태 처벌은 합헌이 맞다고 생각한다.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도 우선돼야 하고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 씨는 2010년 1월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달라는 임신 6주의 임신부 김아무개 씨의 촉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했다. 하지만 송 씨는 낙태 시술 당시 동행했던 김 씨의 애인 박아무개 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헌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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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12-08-29 00:05:00
낙태
이건 정말 힘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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