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 매년 30% 증가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 매년 30% 증가
  • 이경동 기자
  • 승인 2012.08.29 10: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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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산후조리업자 배상책임 묻는 법 추진

이아무개(30,여) 씨는 지난 4월 산후조리원 2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1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한 달이 조금 지난 6월 4일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최아무개(40, 남) 씨도 지난해 2월 28일 분만 예정일에 맞춰 이용 계약을 채결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다. 2월 22일 출산 후 다음 날 산후조리원에 연락하니 산후조리원은 연계된 병원에서 분만하지 않으면 입실이 불가하다면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산후조리원 업체들이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소비자불만 상담건수가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30%이상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피해사례 404건 중 ‘계약해제 거부’가 216건(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신생아가 폐렴, 장염에 걸리거나 목욕 중 상해를 입는 등 '질병·안전사고'가 61건(15.1%), 예약을 받고도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 퇴실을 종용하는 등 '부당행위'가 35건(8.6%) 순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질병감염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2005년 모자보건법을 개정했지만 소비자피해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원이 갖춰야할 인력 및 시설기준, 산후조리원 신고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질병·안전사고·감염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뒤늦게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배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감염사고 등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7월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및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조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신생아와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은 엄격한 건강·위생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지만 산후조리원 내의 신생아 감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2011년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주 기준 일반실 186만원, 특실 217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내의 감염 사고 발생 시 보상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4월 현재 국내의 산후조리원은 508개소로 2006년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할 당시 294개소에 비하면 약 73%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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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x**** 2012-08-31 15:34:00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다 좋은것 같지는 않아요..
산후조리원이지만 불결한 곳도 많고 신생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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