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박근혜 대선후보가 일ㆍ가정 양립을 목표로 제시한 여성정책의 입법화를 본격 추진한다.
박근혜 경선캠프에서 여성특보를 지낸 민현주 의원은 임신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빠의 달'을 도입토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달 19일 부산을 방문,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와 '아빠의 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여성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민 의원이 이번에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임신 말기인 36주 이후에는 1일 근로시간(8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고 이 기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일의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아빠의 달'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가 지급된다.
민 의원은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