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받는다…연간 1500명 혜택 기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받는다…연간 1500명 혜택 기대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1.04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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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도 일정 금액 혜택…농식품부 “공동경영주 등록 당부”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여성농업인에게도 적용된다. ⓒ베이비뉴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여성농업인에게도 적용된다. ⓒ베이비뉴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시행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는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급여는 출산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7월 1일 출산한 여성부터 소급적용 된다. 또한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급된다. 

출산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구비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농식품부는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경영주 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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