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룸]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2020년 4월까지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 폭탄이 걱정되는 엄마, 아빠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금 폭탄이 걱정되는 엄마, 아빠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산후조리원에 요청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