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봉천동 모자 사망 사건 재발 방지법’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 ‘봉천동 모자 사망 사건 재발 방지법’ 대표발의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1.1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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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를 사전에 찾아내고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봉천동 모자(母子) 사망 사건 재발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은 지난 7월 서울 봉천동에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과 같은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연계가 확대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평 모녀사건, 봉천동 모자 사망 사건 등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장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기관에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을 체납한 가구 정보를 입수해 방문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주민등록정보 및 지방세 체납 정도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통보되지 않은 가구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인 의원의 설명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연계정보를 추가했다. 현재 단전, 단수 등 32종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로써는 정보가 입수된 가구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고위험군 선정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과된 건강보험료 자료를 연계해 고의체납이나 고소득자로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다. 소액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통신요금 연체 정보도 연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봉천동 모자 사망사건이나 이번 성북구 네 모녀 사건 등과 같이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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