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해야”
손금주 의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해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1.1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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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국민 분노…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예정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손금주 의원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 신생아를 돌보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손금주 의원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 신생아를 돌보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등에 CCTV 설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 신생아를 돌보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신생아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 장벽·뼈 등이 약한 상태여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 등으로 이어지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 골절, 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돼 있지 않아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손 의원은 “신생아에 대한 폭력이나 세균 등에 대한 노출은 그 정도와 상관없이 영아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산후조리원 등 출산 후 관리기간 동안 신생아를 돌보는 신생아실 등의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고의로 폐기·은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모와 가족이 마음 놓고 신생아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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