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당했다면 보복운전하지 말고 '공익신고' 활용해야"
"난폭운전 당했다면 보복운전하지 말고 '공익신고' 활용해야"
  • 김정아 기자
  • 승인 2019.11.15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프로미클래스서 김영주 변호사 '블랙박스로 보는 법적 운전꿀팁' 강의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DB손해보험 여성운전자교실 '프로미클래스'에서 블랙박스로 본 법적운전 꿀팁'을 주제로 강연한 김영주 변호사.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DB손해보험 여성운전자교실 '프로미클래스'에서 블랙박스로 본 법적운전 꿀팁'을 주제로 강연한 김영주 변호사.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운전을 하다보면 난폭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당해 놀랐던 경험 한번쯤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을 하다보면 싸움이 나거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어떤 조언을 할까?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JK아트컨벤션에서 DB손해보험 여성운전자교실 프로미클래스가 열렸다. 프로미클래스에서 강사로 나선 김영주 변호사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보복을 하면 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김영주 변호사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법규 위반 행위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 경찰서 방문 없이 영상으로 제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때 영상은 휴대폰으로 찍거나 블랙박스를 활용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블랙박스 장착률은 88.9%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저장 공간을 확보해두라"고 조언했다.

블랙박스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주차상태에서의 자동차 파손, 보험 사기 등에 대비해 증거 수집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 행위를 말하며 앞지르기 방법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복운전은 진로방해나 급브레이크, 쓰레기 투척 등의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차량을 신고 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가해차의 차량번호와 사건이 일어난 장소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김영주 변호사는 "주차 상태에서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블랙박스는 필요한데, 주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인적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이날 김 변호사는 주의해야 할 보험 사기 수법도 프로미클래스 참가자들에게 전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유흥가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게 고의로 다가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유턴 차량이나 역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도 유의해야 한다. 이같은 경우 모두, 블랙박스가 있다면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내가 보험사기를 당한 것같다고 의심이 된다면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