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꼭 알아두세요"
"초보운전자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꼭 알아두세요"
  • 김정아 기자
  • 승인 2019.11.2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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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이찬희 성남TC 지점장, 21일 프로미클래스에서 특강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초보운전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주제로 강의한 이찬희 DB손해보험 성남TC지점장.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초보운전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주제로 강의한 이찬희 DB손해보험 성남TC지점장.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DB손해보험이 초보여성운전자를 위한 여성운전자교실 프로미클래스를 열고 자동차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찬희 DB손해보험 성남사업단 성남TC 지점장은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W힐스컨벤션에서 열린 여성운전자교실 프로미클래스에서 '초보운전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 지점장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민사 또는 형사합의를 보게 되는데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민사상 손해를 전부 보상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돼 있다. 단,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는 제외된다.

12대 중과실사고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 지점장은 "언제든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운전자보험 특약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있는데, 내가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와 지급 형태를 꼭 확인해보라"고 이 지점장은 당부했다.

이 지점장에 따르면 2017년 1월 이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했거나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있는 경우 합의금을 고객이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고객은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대출을 해야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2017년 1월,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특약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 이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 가입자라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 지점장은 "최근에는 3000만 원 이상의 형사합의금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3000만 원 한도의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지, 1억 원 한도인지를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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