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 요구 반영한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 요구 반영한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1.2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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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타운홀 미팅서 육아휴직자 경험 실태조사 발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육아휴직 경험자들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 등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도 개선계획을 내놨다.

고용부는 21일 서울 역삼동 ㈜한독에서 타운홀 미팅(공개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육아휴직 경험자 763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는 응답자의 근로 특성, 육아휴직 만족도 및 효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불이익 및 어려움, 제도 개선 요구 사항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경험자들은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그중에서도 남성 휴직경험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질문에 남성의 95%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생산성 및 업무 집중도가 좋아졌다’는 질문에 남성의 81.9%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이 업무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이 예방되고 경력 산정에 손실이 없었다’는 질문에 여성의 81.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이재갑 장관 “국민 만족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 이번 계획은 노력의 일환”

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한 후 고용노동부는 실태 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기존에 제한됐던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노동자가 비자발적인 사유(폐업·도산 등)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한부모 노동자는 가계의 주 소득자여서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도 개선한다.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의 절반을 노동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개선 등의 제도 개선 계획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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