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안 받으면 바보'… 어린이집 비리 막을 법 통과 촉구"
"'리베이트 안 받으면 바보'… 어린이집 비리 막을 법 통과 촉구"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1.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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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8일 국회 앞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가 연대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함께 지도점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함께 지도점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금지 원칙과 처분·처벌 규정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환영하고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유치원 아이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아니다. 유치원 3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늑장처리 규탄한다.”

2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가 연대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함께 지도점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됐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가 다르지 않으나 관리 부처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도 나눠져 있는 상황.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발맞춰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과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지난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를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할 수 있다. 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발맞춰 정부에서 제출… 비리 처벌 강화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비리고발센터장은 보육교사들의 내부고발과 공익제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비리고발센터장은 보육교사들의 내부고발과 공익제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보육료는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껏 법에는 그 당연한 규정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돼야만 '보육료는 학부모를 거쳐 지원되니 법적으론 나랏돈이 아닌 원장의 사유재산'이라는 원장단체의 오랜 억지 논리가 폐기되고 최소한의 통제 근거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과정에서 한어총(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은 ‘보육료는 사적 영역이니 국가 개입을 인정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국민적 질타를 받은 한유총의 사유재산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시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법안이 개정돼 처분과 처벌의 근거가 만들어지면 어린이집 비리는 근절될까.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재의 지도점검 행정이 그대로라면 아무 소용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 개정과 함께 지도점검 행정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현직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조사에서 228명 응답자 중 72%가 ‘급식비리가 의심되는 정황을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리베이트는 안 받으면 바보”, “좋은 물건은 원장 집으로”, “특활비가 제일 남는 장사” 같은 증언도 쏟아졌다고 전했다.

오 부장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0.6%인 13개소에서만 회계부정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며, "전제 어린이집의 0.03%, 그마저도 ‘경미한 사항’이었고 평상시 어린이집 회계관리를 잘해왔다는 자화자찬도 덧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집중점검이 (이른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요구를 의식한 점검이었던 만큼 기존의 정기점검에 비해 점검항목 및 점검기법이 크게 강화된 추진계획이 지방자치단체에 하달됐음에도 현직 보육교사의 81~89%는 이것조차 실효성(적발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며,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한 보육교사가 91%"라고 강조했다.

◇ "입법 준비부터 1년 지나… 공익성 큰 법안인 만큼 우선순위 처리 필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됐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1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됐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비리고발센터장은 보육교사들의 내부고발과 공익제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센터장은 “보육지부는 여러 잘못된 어린이집 운영 사례를 고발하고 바로잡아왔다"며, "인건비 비리부터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임금체불까지 이러한 공익제보와 권리찾기가 때로는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기도 하고 배신자라는 이름을 달고 해고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센터장은 “보육교사들의 노력과 양심 제보가 무색하지 않게 국회의원들이 일 좀 했으면 좋겠다"며, "안전 사항에 대한 책임 조항, 횡령에 대한 책임을 대표자가 질 수 있도록 하는 상식적인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폭로되며 공분 형성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어린이집 비리도 심각합니다’ 기자회견 개최, 어린이집 비리유형·사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일환으로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 추진계획 발표 후속 조치로 개정안 준비 시작 순으로 준비돼왔다.

이후에는 ▲2018년 12월 정부가 개정안 발표 및 입법예고(2018. 12. 28. ~ 2019. 2. 7.) ▲2019년 4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집중점검’ 결과 발표 ▲2019년 5월 규제영향분석서가 작성 ▲2019년 10월 1일 국무회의 통과 ▲2019년 10월 4일 국회 제출 ▲2019년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재차 입법예고 순으로 입법이 진행돼왔다.

오 부장은 “입법준비 시점부터 1년이 지났으나 아직 법안소위 회부조차 되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운 속도"라며, "공익성이 큰 법안인 만큼 우선순위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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