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태아 1인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태아 1인 100만 원’ 지원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2.0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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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 출산비용을 지원해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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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태아 1인 100만 원’ 지원

2.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 출산비용을 지원해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3.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요?
2012년부터 서울시는 비장애 가정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많은 비용이 드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은 덜고 모성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올해 출산한 서울시 등록 여성장애인과 중증(1~3급)남성 장애인의 출산한 배우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5. 올해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6. 지난해 출산했는데 못 받으셨다고요?
지난해 출산했는데 출산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금년에 예산범위에서 지원합니다.

7.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청은 누가 어디서 하나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도 신청 가능합니다.

9. 구비서류는요?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10.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 출산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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