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육교사들 “충청남도는 대체교사 해고 철회하라”
충남 보육교사들 “충청남도는 대체교사 해고 철회하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2.0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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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직서 제출 언급한 적 없고 통보 아닌 설명회였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60여 명에게 12월 31일 전원 계약이 종료된다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대체교사 60여 명에게 12월 31일 전원 계약이 종료된다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

지난달 28일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계약직 어린이집 대체교사 60여 명은 12월 5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 충남 보육교사들은 4일 오전 11시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도청 1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를 알리고 해고철회와 고용안정을 충청남도에 요구했다.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 보육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파견돼 업무를 대신하는 보육교사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육교사들은 “2년 계약직으로 대체교사 사업에 지원했다"면서 "12월 5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더 일하고 싶으면 주급제 일용직 대체교사 8만 원짜리 일자리를 선택해서 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대체교사는 수시로 뽑아 쓰고 버리는 휴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8만 원짜리 일용직 일자리 전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원장 직접채용 대체교사 사업은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가 업무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서벽지 농어촌 등 대체교사 지원 곤란 지역 ▲대체교사 지원사업 미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 ▲대체교사 인원에 비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한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노조 측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과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대책(2019.2.27.)에 의해 충청남도는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또는 충청남도에서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과 연차 사용이 늘고 있다. 충남도는 대체교사 사업을 계약직이 아닌 무기직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도 부족한데 ‘정책의 방향’이라면서 일당 8만 원의 허접한 대체교사 일자리를 정책이라 내밀고 기존에 일하던 대체교사들의 고용승계나 고용안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보육의 질과 공공성 강화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반문했다.

이날 한 대체교사는 현장발언을 통해 “지난달 28일 대체교사 지원사업 변경 간담회에서 해고 통보는 충격적이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대체교사 사업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도 담임교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교사들이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충청남도는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노조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2년 계약직으로 대체교사 사업에 지원했다’는 데 대해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공개채용 시 당해 회계연도 내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당해 연도 채용일부터 12.31까지, 1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2월 5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기간제 대체교사의 근로계약은 2019.12.31까지이므로 별도의 안내나 사직서 제출 없이도 계약 종료 되지만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해 2019.12.05일까지 연장계약(잔류의사)여부를 물어 채용공고 하려는 적극적 행정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서 제출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통보가 아닌 설명회로 내년 근무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 목적 외에 어떤 것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용직 대체교사 8만 원짜리 일자리를 선택해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내용으로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일 뿐 설명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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