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3조 5,694억 원으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최종 확정됐고, 이중 보육 및 저출산 정책 예산은 2조 5,600억원이라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육 및 저출산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전체 영유아 가구로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을 꼽았다.
▲ 0~4세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 확대 = 기존에는 0~4세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낸 가정 중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월 소득액에 토지ㆍ주택ㆍ금융재산 등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이 258만 원 이하인 소득하위 50% 이하에 대해서만 보육비를 전액 지원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450만 원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51만 7,000명에서 77만 8,000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 맞벌이 가구 자녀 지원 확대 = 그동안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었다면, 내년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합산결과의 25%를 차감한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육비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월급은 150만원, 아내의 월급은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동안은 둘 중 월급이 적은 아내의 월급의 25%를 차감한 75만원과 남편의 월급 150만원을 합산한 225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부부의 월급을 합한 250만원의 25%를 차감한 187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 다문화 가구는 무조건 보육비 전액 지원 = 다문화 가구라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 = 그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가구 중 만 24개월까지만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까지 월 10~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가 만 12개월 미만이라면 월 20만원, 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라면 월 15만원,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라면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 = 내년부터는 민간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 우수기관을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해 정부가 운영비 등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총 1,000개소로, 평균 277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 난임 부부 지원 지자체 보조 = 2010년에는 총 254억 원을 난임 부부를 위해 지원했다면, 2011년부터는 체외수정 시술비 199억 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102억 원 총 301억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체외수정 시술비 300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일반 건강보험자도 60%에 해당하는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 시술 부부는 50만원 범위 내 3회 지원받고, 체외수정 시술 부부 중 4회 시술 시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개설 및 운영비 지원 = 우선 분만 취약지역 3개소에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2013년까지 분만취약지역 52개소 중 연 250건 이상 분만하는 지역(21개)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정책들이 좀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