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 타러 한강가자”...서울시, 뚝섬 눈썰매장 24일 개장
“눈썰매 타러 한강가자”...서울시, 뚝섬 눈썰매장 24일 개장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12.2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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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6일까지 운영...빙어잡기, 군고구마 체험 등도 가능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뚝섬 눈썰매장 슬로프. ⓒ서울시
뚝섬 눈썰매장 슬로프. ⓒ서울시

추운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이 있다. 올 겨울엔 온가족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야외 이색 활동을 가까운 한강공원에서 즐겨보면 어떨까. 눈썰매 타고 빙어잡기 체험도 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내자.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가까운 도심에서 겨울철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뚝섬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뚝섬 한강공원 야외 눈썰매장 운영시간은 주간·주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연중무휴 운영된다. 기상악화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시간이 임시로 조정될 수 있으며 매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눈 정리 작업으로 눈썰매장 및 놀이시설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눈썰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값비싼 옷이나 불편한 차림보다는 눈썰매장 분위기를 맘껏 즐길 수 있는 간편한 복장으로 입장할 것을 권장한다.

눈썰매장 슬로프 충돌사고, 이용객 간 눈 투척, 결빙 미끄러짐, 추운 날씨 장시간 노출에 따른 저체온 현상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방송을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눈썰매장 입장권은 6000원, 놀이기구는 4000원~5000원, 기타 체험활동 이용비 5천 원으로 각각 운영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1~6급) 및 장애인 보호자(1~3급), 65세 경로, 다둥이 카드 소지자(등재가족 포함)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장료의 50% 할인이 가능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놀이기구는 유로번지, 미니바이킹, 점핑라이더, 범퍼카 등이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각 4000원~5000원이다.

기타 체험활동은 빙어잡기, 군고구마 체험, 추억의 달고나, 풍선 터트리기, 야구 던지기 등이 준비돼 있으며 별도의 재료비로 이용할 수 있다.

뚝섬 눈썰매장은 지하철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2번 출구로 나오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뚝섬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숙 서울시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여름철 수영장과 함께 겨울철 한강공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라며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건전하고 즐거운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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