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일부 지역의 임산부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시범사업 신청·공모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에 이어 2차 전문가 심층 평가를 거쳐 대상지역이 최종 확정됐다.
그 결과 광역도 단위 시범사업으로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2곳이 선정됐다. 다음으로 시·군·구 단위 시범사업으로는 경기(부천), 충남(천안·아산·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안동·예천), 경남(김해) 7개 시·도 지역 14곳의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평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해 평가했다”면서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벽오지의 임산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등 시범사업 목적에 맞게 대상지역을 평가·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1~2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도 시범사업 지원 대상 임산부 수는 4만 5000명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20억 원(국비 4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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