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해 첫 진정… “영유아 물품 성별 구분은 성차별”
인권위 새해 첫 진정… “영유아 물품 성별 구분은 성차별”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1.0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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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2일 접수… “영아용 젖꼭지부터 완구류까지”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앞에서 열린 '핑크 노 모어' 캠페인 출범기자회견에서 분홍색과 하늘색 페인트를 뒤집어쓴 활동가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앞에서 열린 '핑크 노 모어' 캠페인 출범기자회견에서 분홍색과 하늘색 페인트를 뒤집어쓴 활동가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영유아용 제품 중 일부가 성차별적으로 성별구분을 하고 있어 아이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안은 2020년 첫 진정으로 접수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0년 첫 진정으로 접수한 내용을 “분홍색은 여아용 파랑색은 남아용으로 제품의 기능과 무관하게 성별을 구분하는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므로 인권침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꿉놀이는 엄마놀이’라는 규정은 구시대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행태로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다”며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므로 역시 명백한 인권침해며 인권위가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정인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며, 진정 접수에서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는 2013~2016년에 출생한 6명의 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인권위에 진정한 인권침해 사례는 ▲더블하트(유한킴벌리)의 젖꼭지 ▲오가닉맘(중동텍스타일)의 영유아복 ▲BYC의 유아동 속옷 ▲메디안(아모레퍼시픽)의 치약·칫솔 ▲모나미의 연필·크레파스 등 문구류 ▲모닝글로리의 스케치북 ▲영아트의 초등노트 ▲영실업의 ‘콩순이 팝콘 가게’ 등 완구류 등이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영아기에는 양육자가 제품의 성별구분을 무시하고 선택 구매할 수 있지만, 유아동기로 남아·여아 속옷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선택권 자체가 박탈당한다”며  “인권위가 만연한 성차별을 방관하지 말고 상식적인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3월 혐오·차별 미디어 아카이빙 프로젝트 '핑크 노 모어(pink no mor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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