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불안 속 출퇴근길… 임산부는 어떡하죠?
'신종 코로나' 불안 속 출퇴근길… 임산부는 어떡하죠?
  • 이중삼·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1.3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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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 자체 재택근무 지시… 고용노동부 “기업 대상 권고 계획 없다”

【베이비뉴스 이중삼·최규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임산부들의 건강권을 위해 재택근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임산부들의 건강권을 위해 재택근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A 씨는 임신한 지 18주 된 예비맘. A 씨는 최근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태어날 아이에게 영향을 줄까 불안하다. 항상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갖고 다니지만 매일 왕복 2시간이 걸리는 지하철 출·퇴근길이 특히 불안하다. 감염병에 더 취약한 임산부를 위해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해줬으면 하고 바라지만, 차마 직접 요구할 수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시켰다. 특히 아동과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불안은 더욱 커진 상황. A 씨와 같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해야 하는 임산부들의 불안도 크다.

이 가운데 국내 일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임산부 보호를 위해 재택근무를 허용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하나투어는 임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30일 하나투어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회사 지침으로 임산부 직원들은 우선 다음달 3일까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 하게 했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도 지난 24일 대표이사 주재로 비상대책위를 꾸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을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 임산부와 만성질환 직원을 대상으로 휴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 아직까지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6조②)고 규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불안이 더 커진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임산부 보호 조치를 하고 있지만, 정작 모성보호 의무가 있는 정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30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면서도,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산부들의 재택근무를 권고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 임신 노동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지침 없어… “정부가 임산부 재택근무 권고해야”

29일 시달된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은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장 내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의 감염 예방에 대한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임산부 재택근무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도 공감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임산부처럼 신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당연히 재택근무를 권고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그럴 계획이 없다면 보건복지부에서라도 권고를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임산부를 보호해야 한다"며, "노동자 개개인이 직접 회사에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성에만 맡기지 말고) 모든 임신 노동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산부 재택근무와 같이, 감염병 유행 시 모성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규정한 법은 없을까.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30일 박공식 이팝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관련한 내용을) 법으로 추가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메르스 사태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개인 연차를 소진하게 하거나 순환휴업을 시킨 사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모성보호 관련 내용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나눠져 있어서 적당한 법을 찾기 힘들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모성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가 법률로 구성된다면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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