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끼워팔기' 관행 여전…계약해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예식장 '끼워팔기' 관행 여전…계약해제 관련 소비자 피해도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2.0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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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홈페이지에 서비스 이용가격 등 중요 정보 게시하지 않아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예식장의 끼워팔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예식장의 끼워팔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A씨는 2019년 2월 S웨딩홀과 예식 예정일인 11월에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했다. 2019년 3월 피로연 음식을 시식한 후 9일 뒤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했더니 무료시식 다음 날까지만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일부 결혼식장에서 여전히 계약해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식장에서 부대시설이나 서비스 등을 끼워팔기하는 관행이 여전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간(16년 1월~19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있는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92곳(46%)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곳,31.6%), 꽃장식(24곳, 18%), 폐백의상(22곳, 16.5%)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35개(8%)에 불과했다. 계약해제와 관련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개(0.7%)에 그쳐 예식장을 방문하기 않고는 중요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예식장을 이용한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 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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