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 결국 중단
만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 결국 중단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2.09.24 16: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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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발표 국회동의 미지수…상위 30%·전업주부 반발 예상

내년 3월부터는 만 0~2세의 자녀를 둔 소득상위 가구 30%의 보육료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소득하위 70% 가구에는 월 10∼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종일제와 반일제로 나눠 이용시간이 차등 지원됨에 따라 전업주부 가정의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7개월 만에 사실상 중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9월 24일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체계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9월 24일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체계도. ⓒ보건복지부

 

◇ 양육수당제도 개편

 

그 첫 번째가 양육수당제도의 개편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해 가정양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만 0~2세의 경우,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해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현행과 동일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세 10만 원이며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모는 시설 보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만 3~5세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10만 원 지원하고, 내년부터 만 3~4세에 대한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 누리과정이 시행된 만 5세를 포함해 만 3~5세의 시설 보육비는 전액 지원한다.
 
◇ 보육서비스 시간 이원화

 

보육료는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실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맞벌이·취약계층 등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실수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 지원한다.

 

단,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학생인 경우나 보호자가 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종일제 수요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료 지원제도가 양육보조금과 바우처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 가구는 어린이집 이용 시 양육보조금 금액만큼을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정규보육시간 외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되, 이용비용에 부모부담을 일부 적용해 시설의 적정 이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일시보육서비스 시범 도입

 

외출이나 병원이용 등 비상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처 가능하도록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일시 보육 서비스는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하며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향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의 제도 시행은 어린이집 반 편성 시기, 관계 법령정비, 시스템 재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영아의 가정양육유도, 실수요층 보육지원강화, 소득수준별 지원의 공정성, 중앙·지방간 재원의 적정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실수요자에 맞게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개편했다”며 “향후 보육정책의 기본틀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육제도 개편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만 0~2세 자녀를 둔 소득상위 30% 가구의 33만 명이 정부의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이 524만 원을 초과한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두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이나,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전 계층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정부의 ‘복지 후퇴’ 개편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한 보육지원이 줄어들게 된 소득 상위 30%가구와 전업주부 가구의 반발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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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2012-09-25 14:43:00
결국은
된다, 안된다 말이 많더니 무상보육이 없어지네요.
만 0-2세사이에요.

그러게.. 처음부터 하지 말지 싶었어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것도 그렇고 넘 어

sksx**** 2012-09-25 02:25:00
양육,보육비
소득율만 따지면 우리는 해당사항이 안되는듯한데..
그럼..내년에는 우리아이 보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데..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를 말지..적금도 못들어가고 있는 판국에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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