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통계에서 많은 부분 1등을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OECD 가입 이래 성별 임금격차 부문에서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면 여성은 오후 3시에 퇴근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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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이여, 오후 3시에 퇴근하자?’
2. ‘돈 받은 만큼만 일하자.’ 직장인에게는 낯설지 않은 말이죠? 이 말대로라면 여성은 오후 3시가 되면 퇴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3. 지난달 22일 통계청은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임금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97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보다 10만 원 늘어난 결과입니다.
4. 이번 조사에서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347만 원, 여성은 22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2만 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5. 성별에 따라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가’를 살펴봤더니, 남성은 40대(427만 원), 여성은 30대(279만 원)에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이 밝힌 2018년 기준 남녀 성별임금격차는 37.1%입니다. 지난 2015년 41.8%보단 줄어든 수준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7.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통계에서 많은 부분 1등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OECD 가입 이래 성별 임금격차 부문에서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8. 성별임금격차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3시 STOP 공동행동’은 세계 여성의 날인 매년 3월 8일을 기점으로 ‘오후 3시 조기퇴근 시위’를 진행해왔습니다.
9.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근무 중, 여성은 남성의 약 60%만 일하고 퇴근하자는 의미에서 퇴근 시간을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10.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모두의 일자리에서 실현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오후 3시에 한 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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