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저소득 가구 지원 대상 넓힌다
서울 용산구, 저소득 가구 지원 대상 넓힌다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2.1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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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청 연중 상시 접수… 저소득 주민 기본생활 보장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하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 가구 맞춤형 급여(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을 넓힌다고 11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중간값)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94% 올랐다. 1인 가구는 175만 7194원, 2인 가구는 299만 19870원, 3인 가구는 387만 577원, 4인 가구는 474만 9174원, 5인 가구는 562만 7771원, 6인 가구는 650만 6368원이다.

중위소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기도 하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5%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원을 한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142만 4752원이다. 지난해 구는 182억372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저소득 가구 생계급여로 지급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226억 2240만 원이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뺀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단 임신·출산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60만 원(단태아)~100만 원(다태아)까지 지원한다. 올해 구는 의료급여 예산 2억5565만 원(국비 50%, 시비 50%)을 편성했다.

교육급여는 시 교육청에서 지급한다. 구는 분담비율(12%)에 따라 구비 소요예산(5088만원)만 주기적으로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 전월세비용 또는 주택 개량비용이다. 구는 올해 관련 예산 139억5816만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을 편성했다.

이 외도 구는 ▲해산·장제·자활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건강보험료지원 ▲명절위문금 지급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 기본생활을 보장해 나간다.

급여 신청은 관할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이후 구청에서 소득·재산 통합조사 후 민원인에게 보장 결정 여부를 통지하며 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부정 수급도 막는다. 정기·수시 확인 조사를 통해서다. 구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를 전액 환수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중위소득 인상 외에도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등 올해도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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