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녀는 학대, 생후 1년 안 된 둘째·셋째 자녀는 방임해 사망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019년 처음 실시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방임 사망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 23명 중 1명 아동의 학대여부 수사 과정에서 생후 1년이 안 된 두 자녀를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유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전수조사 대상 아동의 보호자를 추적 수사해 해당 아동을 발견한 후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했다. 그 과정에서 전수조사 대상 아동 첫째 자녀를 학대하고,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를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유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셋째 자녀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 대상자 아동 2만 9084명 중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사례는 2만 9061명. 그중 복지서비스제공 185명, 학대의심 사례 5명으로 조사됐다.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된 이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3명 아동사례는 학대(3명 모두 방임사례)에 해당했고 2명 아동 사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 피해아동으로 판단된 3명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재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