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첫 공급… 26일부터 신청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첫 공급… 26일부터 신청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2.14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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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 지원… 세 자녀부터는 2000만 원 추가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자녀 가구에 전세임대주택을 처음으로 공급한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다자녀 가구에 전세임대주택을 처음으로 공급한다.ⓒ국토교통부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전세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빠르면 3월 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서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10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새로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를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기준 두 자녀 가구는 다자녀 유형 전세보증금으로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 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세 자녀 가구는 1억 4000만 원, 네 자녀 가구는 1억 6000만 원까지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5% 정도 되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함께 월 임대료로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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