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정 신고, ‘5000만 원’까지 포상합니다
어린이집 부정 신고, ‘5000만 원’까지 포상합니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2.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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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어린이집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식·차량 부정 등을 공익신고 할 경우, 5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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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 신고, ‘5000만 원’까지 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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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식·차량 부정 등을 공익신고 할 경우, 5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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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보육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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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의 보육부서는 물론, 전화와 인터넷으로도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 전화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1670-2082, 국민권익위원회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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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접수되면 시·군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어린이집을 방문해 확인조사를 합니다.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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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건복지부는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직접 지급합니다. 단, 포상금은 제보 내용에 한해 지급하며, 조사 결과 추가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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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얼마일까요?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금액 1000만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 ▲환수금액 1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최대 2100만 원 ▲환수금액 1억 원 초과 : 최대 5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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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은 ▲아동학대 판정 또는 아동학대 사유로 시정명령 이상 처분 : 100만 원 ▲벌금형 이상 선고 : 500만 원 ▲벌금형 이상 선고 중 학대가 장기간·집단적으로 이뤄진 경우 : 1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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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부정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이 상한 경우 : 100만 원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물의 재사용 : 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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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위반행위로 인해 시정명령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중 ▲음주하고 통학버스를 운전한 경우 : 100만 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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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집 공익신고자는 영유아보육법상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통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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