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환경부는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만들어 범정부적 대응과 업무수행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영유아 보육시설의 대응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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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어린이집에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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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범정부적 대응과 업무수행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영유아 보육시설의 대응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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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사전준비사항 포함)]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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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사전준비사항 포함)]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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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사전준비사항 포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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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사전준비사항 포함)]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 실내체육, 단축수업, 휴원, 일정 연기 등)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마련(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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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사전준비사항 포함)]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비치 및 점검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준수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70㎍/㎥) 준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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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예보(익일예보 “나쁨” 이상)]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수업대체 여부 검토 등)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에어코리아 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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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발생(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교육 및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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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발생(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실외수업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 닫기)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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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PM10 150 이상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필요 시 등·하원 시간 조정 등 검토(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으로 대체)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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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PM10 300 이상 또는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실외활동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도움말=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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