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치원 3법’ 도입… 에듀파인 도입 전면 시행
올해 ‘유치원 3법’ 도입… 에듀파인 도입 전면 시행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3.0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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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민권익위 “유아교육 투명성과 공정성 더욱 높아질 것”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올해부터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올해부터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본격 시행된다.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고, 7월부터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같은 법인 내 유치원장 겸직도 금지된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유치원 3법이 시행돼 유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인 ‘생활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됐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사립유치원은 지난 1일부터 전면 도입됐다.

올 7월 30일부터 시행할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급식 시설‧설비, 식재료 등 위생·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운영의 기준을 확립했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유치원 3법’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유치원의 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감독기관이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불공정과 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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