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휴원 '2주 더'… 3월 22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 '2주 더'… 3월 22일까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3.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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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이용시설 휴원 연장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8일까지로 예고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오는 2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교육부에서 유치원·초·중·고 개학을 23일로 연기한 것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취해지는 조치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날 “휴원 기간 어린이집의 아동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 관련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 않고 운영한다. 긴급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내 방역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휴원 기간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을 허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5만 원(부부합산 50만 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한다. 

한편,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오는 22일까지 휴관연장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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