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휠체어 접근조차 힘든 경복궁
유모차·휠체어 접근조차 힘든 경복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2.10.05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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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도 매표소부터 접근 어려워

화성행궁 성곽 올라가는 길(좌)과 동남루각 계단. ⓒ김희정 의원실
화성행궁 성곽 올라가는 길(좌)과 동남루각 계단. ⓒ김희정 의원실

 

경복궁, 수원 화성 등 주요문화재에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수원 화성, 경복궁 등 주요문화재의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모차나 장애인 등의 접근이 쉽지 않는 등 상당부분 법적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화성의 경우 매표소 앞에 계단이 있어 화성에 들어가기 전부터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성곽을 올라가는 길은 한쪽은 동남각루로 계단인데다 다른 한쪽은 기울기가 11도여서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가 내려가기 쉽지 않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시설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궁이나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안문, 달맞이, 장안문 등에 있지만 법적기준(1.4m × 1.4m)에 크게 미치지 못해 휠체어의 회전이 어려운 상태다.

 

또한 경복궁의 경우에도 흥례문 경사로의 경사도(8도)가 법적기준을 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의 이용이 불편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법적기준(3.3m × 5m)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접근로의 기울기를 12분의 1(높이 1m일 경우, 길이 12m) 이하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우나 높이가 1m 이하인 경사로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관리자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행될수록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둔 가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법적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주요 관광시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영유아 가족, 노인, 장애인 등 모두가 보편적으로 관광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모두가 접근이 용이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문화재의 관광명소만이라도 편의증진법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주요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9곳 모두에서 크고 작은 영문오류가 발견됐을 뿐 아니라 개별 안내판의 경우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를 모두 표기하려다 보니 한글을 제외한 나머지 언어의 글씨가 너무 작아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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