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세요’ 서울시 조례 제정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세요’ 서울시 조례 제정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3.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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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등 교통약자 지원조례 통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앞으로 지하철에서 임산부 외에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가는 일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김광수 의원실
김광수 서울시의원 ⓒ김광수의원실

서울시의회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도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지하철 보안관이 전동차 순찰 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넣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도 이뤄진다.

김광수 의원은 “교통약자까지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참여로 모두가 행복한 대중교통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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