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같은 날 시민단체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환노위안의 후퇴가 아쉽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는 논평을 내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드디어 개정됐다. 피해자들은 한시가 급했다. 그만큼 늦었고 무엇보다 환노위안에서 제품 노출 피해사실 입증만으로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했다가 결국 무산돼 개정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됐다고 할 수 있으나, ‘역학적 상관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3000여 명의 피해자들은 아직 환경부 역학조사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가해기업들이 영업비밀을 핑계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개정법은 건강피해의 범위를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후유증 포함)로 일반화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생명·건강상 피해 간의 인과관계 추정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법은 생명·건강상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만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했지만, 개정법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사실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증명된 경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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