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통과, 3000여 명 피해자들은 아직…”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통과, 3000여 명 피해자들은 아직…”
  •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3.09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습기넷 “제품 노출 피해사실 입증만으로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결국 무산”

【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등 관련 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0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요구사항 등 피해자 목소리를 특별법에 담아 명시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등 관련 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0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요구사항 등 피해자 목소리를 특별법에 담아 명시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같은 날 시민단체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환노위안의 후퇴가 아쉽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는 논평을 내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드디어 개정됐다. 피해자들은 한시가 급했다. 그만큼 늦었고 무엇보다 환노위안에서 제품 노출 피해사실 입증만으로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했다가 결국 무산돼 개정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됐다고 할 수 있으나, ‘역학적 상관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3000여 명의 피해자들은 아직 환경부 역학조사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가해기업들이 영업비밀을 핑계 삼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개정법은 건강피해의 범위를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후유증 포함)로 일반화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생명·건강상 피해 간의 인과관계 추정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법은 생명·건강상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만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했지만, 개정법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사실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증명된 경우로 변경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