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병실 이하의 동네병원과 중소병원들이 감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감염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병실 이하 중소병원의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동네부터 감염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동네 병의원들의 감염관리 실태부터 긴급히 조사, 분석하는 등 200병실 이하의 중소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안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병상이 200개 이상인 병원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200병실 이하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병원의 양심에 맡기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감염관리는 병원에서 의심이 되는 순간 바로 분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병실 이하의 동네병원과 중소병원들에서는 인건비 등의 이유로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지 않아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병원균에 대한 실험과 항균제에 대한 실험·분석 등은 병원 내의 감염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대형병원들이 임상병리사를 배치해 신속하게 대응을 해도 동네병원에서 신종플루 환자에 의한 감염이나 미국의 슈퍼박테리아의 경우처럼 중소병원 내의 갑작스러운 감염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감염 원인균의 확산을 신속하게 대응해도 막기 힘든 것이 공기를 통한 감염”이라며 “동네 병·의원의 감염은 감염전문인이 없는 상황이 대부분일 텐데 무엇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의료급여 통계를 보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연간 2만 3,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모두를 병원 내 감염 환자라 보기는 어렵지만, 상세불명의병원체의 폐렴 등은 병원 내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의료진의 증언”이라며 “관련 의료법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실제 감염균에 대한 정확한 실험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 등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배치해야 한다”며 “한 지역에서 1명의 임상병리사가 100병실 이하의 2~3개 병원을 맡는 등의 복안을 내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