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코로나19로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보육교사 10명 중 3명은 휴원 기간 중 개인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보육교사 78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속 보육교사 노동 실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 출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81명 중 518명이 ‘전원 출근하고 있다’(66.3%)고 답했다. ‘당번제 등을 통해 일부만 출근하고 있다’는 응답은 227명(29.1%)으로 조사됐다.
휴원 기간 중 보육교사 연차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263명 중 80명(30.4%)이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183명(69.6%)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원장의 연차휴가 사용 강요나 압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63명 중 82명(31.2%)가 ‘그렇다’고 답했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연차 강요방식’에 대해 들어온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당번제로 출근하게 하면서 원장이 당번 아닌 날짜를 지정해 휴가 신청서를 나눠주거나 ▲서류(연차대장 등) 상엔 ‘개인 사유’ 기재를 강제하거나 ▲휴원 기간 ‘연차대체 합의서’(휴원 기간은 연차에서 차감하고, 휴원 기간이 올해 연차일수 이상이면 내년 연차까지 차감한다는 내용 등)를 만들어와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
그러나 정부에서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보육교사에게 개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의 휴원 명령 지침에 따르면, ‘복무관리’ 항목에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원장이 조정 가능하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 유급휴가 부여”라고 명시했다. 덧붙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감염 예방 관련 법령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집 휴원 중 긴급보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409명 중 86.6%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긴급보육 시 교사 마스크 지급에 대해서는, 응답자 395명 중 89.9%가 ‘보육교사 개인이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10.1%만이 ‘지자체나 어린이집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함 지부장은 1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열린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전했다. 함 지부장은 “정작 내 아이는 방치된 채 감염의 불안을 안고 출근하고 있는 보육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연차사용 강요와 불안한 노동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추진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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