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세종시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휴원 중 연차 강요 행태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을 명령한 상황. 휴원 중에도 보육료를 정상 지원하므로, 보육교사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12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세종시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에서조차 이 같은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반복적으로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라는 입장을 냈으며, 근로기준법에도 정해 둔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안내’상에도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감염 예방 관련 법령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11개 세종시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휴원 기간까지 순서를 정해 쉬어라", "다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니 연차를 사용해라", "연차 2~3일간 쓰고 집에서 쉬어라" 등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A 보육교사는 12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꼭 필요할 때 연차를 사용하려고 아껴두고 있는데 원장님이 당직제로 순서를 정해 휴원 기간까지 쉬라고 했다"며, "복지부 지침에 (근로기준법상 개인연차를 쓰게 하지 말고) 유급휴가를 주라고 한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이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A 교사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 교사들이 많게는 4일, 적게는 1~2일씩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있다"면서, "왜 전국에 휴원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이 상황에 대해 공인노무사인 공공운수노조 권남표 조직국장은 12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현장의 노동자는 알지도 못하고, 현장의 사용자는 무시하는 이런 시책을 정부가 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는 경고를 분명하게 해 시정하도록 하고 현장의 노동자가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세종시 정부청사의 11개 직장어린이집은 중앙행정기관과 같은 건물에 자리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은 닿지 않는다”면서, “중앙행정기관의 등잔 밑은 깜깜하기만 하다”고 입장을 냈다. 또한 “연차 강제 사용 사례는 정부가 발행한 지침이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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