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아동 성장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을까?
‘법’은 아동 성장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을까?
  • 칼럼니스트 윤호순
  • 승인 2020.03.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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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육아제도]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으로 알아본 아동제도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최근 10년~20년 동안 법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 아이들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의 변화로 부모역할이 너무 작아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돌봄 시간과 비용 등에 쓰이는 양보다 이제는 존재와 애착, 정서적인 돌봄 등 질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회가 된 것 같다.

아이의 출생과 보육제도 등의 변화는 보호자가 경제·사회적으로 원활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아동을 포함한 가정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제정됐다.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영유아보육법 제3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와 제23조)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아이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연령에 따라 비용을 신청하면 양육수당,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을 지급하는 내용(영유아보육법 제34조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고 해도, 부모를 비롯해 관련 모든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새겨둬야 하는 내용이 있다.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가 아이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은 어떤 게 있을까. 많은 제도 중 아동 제도의 큰 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두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 보호자 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으로도 수강 가능

먼저 영유아보육법(제3조 보육이념)과 아동복지법(제2조 기본이념)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자.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아동복지법)

법은 보호자 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항목을 둬 아이가 어릴 때 보호자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호자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방식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법은 금지행위도 명시해 놨다.

◇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보호자의 책무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사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다. 아래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금지행위 항목이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외에도 보호자의 책무(아동복지법 제5조)도 있다.이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말 것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할 것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것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 시간제 돌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법 조항 있어

돌봄은 기본적으로 종일 돌봄을 말한다. 하지만 종일 돌봄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 2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나, 보육의 우선제공(영유아보육법 제28조) 조항도 있다. 아래는 구체적인 항목이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4의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적과 싸우다 죽은 군인이나 경찰),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몸을 다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의 자녀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8. 그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칼럼니스트 윤호순은 해마다 달마다 새로워지는 육아 관련 법과 제도들이 삶의 실체에 근접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유아를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른들이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밝은미래아동상담소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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