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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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상사가 단톡으로 연락하면 직장 내 괴롭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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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장님이 퇴근 후 술에 취해 단톡방에서 하소연 글을 올리고, 대답이 없으면 팀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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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 사연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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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때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때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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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고용인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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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들어오면 고용인은 곧바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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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용인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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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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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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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을, 온라인 상담은 http://1350.moel.go.kr/home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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