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적극 추진… 회사도 ‘거리두기’ 필요해요
재택근무 적극 추진… 회사도 ‘거리두기’ 필요해요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4.03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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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고용노동부는 23일 사업자와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앞으로 보름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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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택근무 적극 추진… 회사도 ‘거리두기’ 필요해요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고용노동부는 3월 23일 사업자와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3. ‘근무형태’
- 재택근무를 적극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타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나, 가족돌봄휴가·연차휴가·병가 등의 휴가제도 적극 활용

4. ‘근무형태’
- 접촉자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자가격리하되, 가급적 재택근무 활용

5. ‘근무형태’
- 유연근무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6. ‘업무활동’
-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 워크숍 등을 연기 또는 취소
-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를 활용하고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를 활용

7. ‘유증상자 격리’
- 37.5℃ 이상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 등의 유증상자는 재택근무·연차휴가·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1일 2회 이상 발열체크를 하고 근무 중 증상 발현시 즉시 퇴근 조치

8. ‘위생·청결’
-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개인용 컵 사용 등 개인 위생 관리 철저
- 마스크 미착용자의 경우 통근차량 이용 금지, 구내식당 이용시 교차 식사 및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기 적극 실천

9.‘근무환경’
- 노동자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확보로 밀집도 최소화
- 개인별 고정자리 배치, 좁은 공간에서 다수 노동자가 밀집하여 일하는 경우 노동자 간 칸막이 설치

1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앞으로 보름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움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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