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아이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국가가 아이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 칼럼니스트 윤호순
  • 승인 2020.03.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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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육아제도] 보건소 업무부터 건강진단 항목까지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아이 건강이 가장 걱정된다.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잘 아는 양육자도 별로 없다.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친척이나 친지들에게서 정보를 받기도 하고,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조언을 받기도 하며 아이의 건강을 챙겨나간다.

그래도 늘 불안해하며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한다. 양육자 특히, 엄마의 불안은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진다. 오늘은 유아의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관련 정책이 있는지를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살펴봤다.

한국은 아동 건강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국은 아동 건강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아동복지법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중 아동 건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 제36조는 보건소는 아동의 건강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고 적었다.
1.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2.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3. 아동의 영양개선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로 정한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내용이다.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 건강진단과 검진 항목을 담은 법 조항

시행규칙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놓기도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는 ‘건강진단’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자가 별도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한다.

건강진단에 대한 항목도 법조항으로 정하고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건강진단에 대한 항목도 법조항으로 정하고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5조 ‘검사항목’ 3항은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고 있다.

③ 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3. 발달평가 및 상담(공인된 질문 도구를 이용하여 영유아의 발달사항을 점검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건강교육(매 시기별 육아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보호자 설명서 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구강검진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4대 분야’는 ‘아동의 건강권’을 포함한다. 이 안에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을 담았다.

◇ 병원의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무엇일까

각 병원도 영유아 건강검진에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 홈페이지를 보면 법률에 따른 [건강검진]내용이 상세히 나타나있다.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적인 검진내용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의 발달 사항을 총 10회(구강검진 3회 포함) 체크하고 관리하는 검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검진의 경우, ▲문진/진찰(시각문진, 청각문진,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시력검사(공인시력표 시력검사) ▲발달평가 (K-DST) ▲건강교육(안전, 영양, 수면, 구강,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위생 등) 등이다.

건강검진은 총 7차 실시하며, 시기는 ▲생후 4~6개월 ▲9~12개월 ▲18~29개월 ▲30~36개월 ▲42~53개월 ▲54~65개월 ▲66~71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과,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은 아동의 건강검진으로 아동의 신체적 건강(발달단계) 뿐만 아니라 심리적(마음) 건강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생아 양육자가 알아두면 이같은 사항을 알아두면 아동의 건강에 대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아이의 발달사항이나 건강상태에 궁금증이 생긴다면 주거지 인근 시·군·구에 설치된 보건소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보자. 전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상담, 신체검사, 보건위생 상담, 영양상담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칼럼니스트 윤호순은 해마다 달마다 새로워지는 육아 관련 법과 제도들이 삶의 실체에 근접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유아를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른들이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밝은미래아동상담소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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