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기관에 조산원 추가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병원이 아닌,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아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기관에 조산원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병원이 아닌,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5월 도입된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낳은 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전국 121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만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수요조사를 실시해 참여기관을 더 늘릴 계획이다. 온라인 출생신고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ebirth@scourt.go.kr)으로 보내면 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출산 가정이 집에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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