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미만 아동 263만 명에 40만 원 소비상품권 지원
7세 미만 아동 263만 명에 40만 원 소비상품권 지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3.2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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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 겪는 아동양육가구에 한시적 지원책 도입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정부는 다음 달 중 아동수당 수급 대상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아동 한 명당 40만 원의 소비 상품권을 지원할 방침이다.ⓒ베이비뉴스
정부는 다음 달 중 아동수당 수급 대상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아동 한 명당 40만 원의 소비 상품권을 지원할 방침이다.ⓒ베이비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를 위해 다음 달 중 아동수당 수급 대상(만 7세 미만)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아동 한 명당 40만 원의 소비 상품권을 지급한다. 저소득층과 노인 지원에도 나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소비 상품권 지원사업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 263만 명, 저소득층 230만 명, 공익활동에 참여한 노인 5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상품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가구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소비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아동 한정)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동양육가구 지원 대상자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로, 이번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약 200만 가구다. 아동 한 명당 40만 원의 소비 상품권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차상위사업 수급자로, 3월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간 최대 140만 원의 소비 상품권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주 내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등을 종합해 안내할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별로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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