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아동을 범죄자 취급… 아청법 즉시 개정하라”
“성착취 피해아동을 범죄자 취급… 아청법 즉시 개정하라”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03.27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계류 중인 아청법 개정안 20대 국회 내 통과 촉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아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세이브더칠드런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아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이것은 추악한 범죄자와 이를 조장한 동조자들의 탓이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적인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들의 피해자 지위를 부정하는 아청법을 지금 개정하지 못하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한 걸음도 들여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아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밝혀낸 74명의 피해자 중 16명이 아동·청소년. 세이브더칠드런은 “대화방을 쉽게 만들고 닫을 수 있는 텔레그램 특성상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마치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비난하는 사회의 잘못된 시각”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2차가해의 시각이 아청법에도 반영돼 있다는 것.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형태의 아동 착취에 이용된 아동을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나누고 있다. ‘대상아동’이라 판단되는 아동·청소년은 소년시설 위탁감호,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처벌을 받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에 성착취가 아니라 ‘성매매’를 당했다고 믿는 아동·청소년은 자신 역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성착취 피해에 대한 외부 구조나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범죄자나 알선자들이 이 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고 성착취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오히려 피해아동을 범죄자로 몰아 지원 요청 못하게 만들어왔다”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개정안은 지난 2018년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도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한 모든 아동을 “피해자”로 명시하여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 ▲관련된 지원서비스 및 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 권고된 바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법을 통해 아동대상 성착취 범죄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을 범죄자로 몰아 피해 회복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들어왔다”며, “우리는 언제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끝으로 이들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 처벌 법안들과 함께, 아청법 개정안 역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10월 22일에도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성매매와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