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년생 김지영’ 막는 법안들, 이대로 휴지통으로?
‘82년생 김지영’ 막는 법안들, 이대로 휴지통으로?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3.3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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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다! 이 법②] 여성·성평등 관련 법안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쏟아졌다. 1만 6896건 중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4316건에 불과하다.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다. 이대로 폐기되기에는 아까운 여성·아동·보육 관련 법안을 추려 3회에 걸쳐 보도한다. - 기자 말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국회 입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봄바람영화사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국회 입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봄바람영화사

2016년 10월 첫 출간된 ‘82년생 김지영’은 출간 당시부터 주목받았다. 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아픔과 모순을 겪는지를 현실감 있게 그려냈다는 점에서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국회에 발을 들이게 된 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덕이다. 2017년 3월 금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 책을 선물했다. 금 의원은 책에 동봉한 감상문에 “저는 이 책을 읽고 ‘저출산’, ‘혼인율 저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며 “‘82년생 김지영’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선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적었다.

금 의원의 선물 이후, 국회에서 ‘82년생 김지영’이란 이름을 단 법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20대 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여성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어떤 법안들이 나왔는지 알아보자.

◇ 남성의 가사 참여 책임 명시(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김수민 전 국민의당 의원은 ‘82년생 김지영법’을 발의했다. 김 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모성보호만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을 수정하고, 남성의 일·가정의 양립 지원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전 의원은 ‘정부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표현을 신설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성의 가사참여가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실질적 가사분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가정 양립 역시 이뤄질 수 없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82년생 김지영법' 입법 청원에 나선 김영신 여성·엄마민중당 집행위원장(왼쪽)과 입법청원인 대표 박수경 씨.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1월 '82년생 김지영법' 입법 청원에 나선 김영신 여성·엄마민중당 집행위원장(왼쪽)과 입법청원인 대표 박수경 씨.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 육아휴직 거부 사업주 처벌 강화(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82년생 김지영’을 달고 나온 법이 또 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입법발의를 추진한 ‘육아보험법·바로복직법’이다.

육아보험법은 출산을 전후한 모든 여성에게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양육자에게 육아의 어려움이 집중되는 기간에 최소한의 육아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고용보험내에 있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제도로 설계해 ‘육아보험’으로 만들고, 이를 보편복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바로복직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37조를 개정해 ‘출산·육아휴직 후 동일임금, 동일직급으로 복직을 시키지 않은 기업에 총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 내게 하는’ 법안이다. 아쉽게도 두 법안은 발의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박수경 씨가 대표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데 그쳤다.

민중당의 ‘바로복직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윤종필 미래한국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안을 꼽을 수 있다. 윤 의원이 2018년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500만 원 이하인 현행 처벌기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육아휴직 미부여(2013 ~ 2018년 9월) 신고 건수’가 331건으로 나타났다”며 “저출산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사업자가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스웨덴은 1991년부터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도입해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 30일을 사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휴직기간을 90일까지 늘렸다. 스웨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기준 45.0%다. 2015년엔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96%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반면, 통계청이 1월에 발표한 지난해 대한민국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 5165명이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2297명으로 21.2%를 차지한다. 2017년 남성 육아휴직자 1만 명 돌파 이후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지만, 아직도 남녀 사용률엔 차이가 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남성 노동자가 한 달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은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은 노동시장 및 육아·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남성 노동자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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